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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늑대224
후련한늑대22424.01.12

미용엄 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합니다

2023년 5월에 오픈했습니다

2023년도 총 매출이 대략 33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간이과세자는 8000만원 미만이면 3%에 부가세만 내면 되나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법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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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에 대하여 미용업의 경우 공급대가에

    3%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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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규 개업자의 경우 연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납부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8천만원과 무관하게 연간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물적공제(국민연금 등) - 인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6%~45%)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표준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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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2개월 환산하면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세는 일부 납부하며 해당 서비스업은 약 3%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1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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