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에 대하여 미용업의 경우 공급대가에
3%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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