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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얄쌍한천인조117
얄쌍한천인조117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군생활(22세) 중에 친모의 사망으로 친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후 1년도 안되어서 계모도 사망을 하셨습니다. 친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당연히 배우자로 계모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제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부. 친모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란에 계모가 등재되어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친모로 바꿔 기재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세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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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양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계모의 아이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을 기준으로 한 친모가 계모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