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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귀뚜라미69
찬란한귀뚜라미6923.03.13

아버지 사망 후 계모와의 관계가 궁급합니다??

예전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어머니와 함께나왔었습니다.

현재는 발급시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으며 본래 친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새어머니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게 맞을까요??

따로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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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혼한 사람과는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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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시에 새어머니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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