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어머니와 함께나왔었습니다.
현재는 발급시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으며 본래 친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새어머니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게 맞을까요??
따로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혼한 사람과는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시에 새어머니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