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어머니와 함께나왔었습니다.
현재는 발급시 새어머니는 나오지 않으며 본래 친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새어머니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게 맞을까요??
따로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