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