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게 뭘까요?
인터넷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걸 봤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일반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데 이거랑은 다른걸까요?
차이점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가입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혜택을 적용받는 통장을 말해요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 2.2%, 만기 40년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크게 보면 유사하지만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리도 최대 4.5%까지 보장을 해주며 1년 뒤에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통장이 있으면 저리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장에 가입 조건은 우선 만 19~34세 이하 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참고하십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연이율 최대 4.5%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