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업장은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설치 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설치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6의2'에 의거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의약품은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150억원 이상) 이상이면 설치 및 운행 해야함
상기에 언급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