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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
19.08.18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업장은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를 설치 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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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19.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해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설치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6의2'에 의거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의약품은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해야할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150억원 이상) 이상이면 설치 및 운행 해야함

    • 상기에 언급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설치 및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