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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4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장이나 생산을 하는 곳에서 쓰이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은 어디서 적용되는 법인지, 범위 좀 알려주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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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공장이나 생산을 하는 곳에서 쓰이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은 어디서 적용되는 법인지, 범위 좀 알려주세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의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이나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적용 범위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와 그 예방을 규율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