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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정말 급합니다/ 대환대출 보증건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자금이 안돌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카드를 쓰셨는데요 그중 제가 약 4천만원 정도를 보증을 섰읍니다(대환대출 2천/ 마이너스대출 2천) 그외 다른 것들은 연체가 되거나 갚지못하셔서 신용불량이 되었는데 제가 보증 선 4천만원에 대한이자나 원금들은 어떻게든 연체없이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연체되고 있는 다른것들때문에 기간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제가보증 선 것도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요 만약 갚지 않으면 제가 소유한 아파트와 제월급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네요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럼 보증선 부분만 연체없이 갚아나가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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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보증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