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급합니다/ 대환대출 보증건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자금이 안돌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카드를 쓰셨는데요 그중 제가 약 4천만원 정도를 보증을 섰읍니다(대환대출 2천/ 마이너스대출 2천) 그외 다른 것들은 연체가 되거나 갚지못하셔서 신용불량이 되었는데 제가 보증 선 4천만원에 대한이자나 원금들은 어떻게든 연체없이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연체되고 있는 다른것들때문에 기간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제가보증 선 것도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요 만약 갚지 않으면 제가 소유한 아파트와 제월급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네요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처럼 보증선 부분만 연체없이 갚아나가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보증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