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하신 바와 같이 영야제의 경우 개인 구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스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통관 여부의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