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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7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직구로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주의할 점들이 있던데요. 개인당 구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영양제 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불가능하기도 한다던데요. 통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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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면세한도는 총 6병이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해식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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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내,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까지 가능합니다.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 시 통관 보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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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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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따른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동 고시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발췌하여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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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영야제의 경우 개인 구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스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통관 여부의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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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영양제는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통관이 금지된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는 아래 식약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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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들의 경우 위해식품목록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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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 가불가 여부는 물품의 성분으로 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유명제품의 경우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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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한도는 총 6병입니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허용되어 통관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청하면 관세청을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위해 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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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6병까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HS code에 따른 요건 확인여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추가적으로 식약처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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