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쇼츠에 관한 법적인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퍼온 사진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치는 사진이나 기차 창문에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비친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아니었고 얼굴도 인식이 불가능한 사진이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영상은 연출된 것 같지만 아파트에서 찍힌 사진의 경우 도촬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나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도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정확한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연출된 영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