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 주신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알고 보관·유포한 경우’가 전제되는데, 단순히 우연히 찍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된 것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자의 경우
본인이 브이로그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제3자의 과다노출이나 신체 일부가 비쳤다면, 그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장면을 알고도 편집하지 않고 공개·유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경우
인스타그램 릴스나 게시물처럼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콘텐츠를 본 경우,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영상임을 알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소지·시청’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도, 단순 노출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태도
본인 촬영 영상에서 우연히 타인의 노출 장면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편집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스타 등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는 것을 접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저장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으면 ‘의도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하므로 즉시 삭제·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의도치 않게 촬영되거나 알고 보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삭제, 신고)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