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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솔개231
예리한오솔개231

일하는곳에서 대학시험볼때 인원들을 데리고갑니다

해당업체는 보안업체이며 실장이상급 대학시험을ㄴ인터넷으로보는데 그때마다 일하고있는 젊은층인원들 몇명을 빼가서 시험을 돕게하고있습니다. 방식은 문제화면을 핸드폰으로찍게하고 시험지에있는 내용을찾아서 답을 컴퓨터에 입력하는식 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직 갤러리에는 안지우고 가지고는있는데 이걸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그래도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고 계약직원들을 노예부리는하는것도 힘든데 저런 대학시험까지 저희가 도와야하는지 이유를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니 사적 심부름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일단 신고를 하시고,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면

      조사 부실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시험을 말하는지 근무시간인지 근무시간 외인지 원래 업무가 무엇인지 등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