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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수당 관련 출석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받는데 출석을 80% 이상해야합니다. 제가 한 단위기간동안 19번 수업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행으로 2회 결석을했고 지각은 3회당 1회 결석인데 3회 지각을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 결석이 되었는데 병결로 못나간 하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확인서 내고 인정 출석되었습니다. 병결은 인정 출석되었으니 결석이 3회로 마무리되어 80 이상 출석을 기록한게 되는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네, 맞습니다. 병결로 인정된 하루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은 총 3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0% 이상의 출석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업의 출석 기준이 80% 이상이므로, 총 수업 횟수에서 3회 결석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 80%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