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민취업제도 수당 관련 출석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받는데 출석을 80% 이상해야합니다. 제가 한 단위기간동안 19번 수업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행으로 2회 결석을했고 지각은 3회당 1회 결석인데 3회 지각을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 결석이 되었는데 병결로 못나간 하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확인서 내고 인정 출석되었습니다. 병결은 인정 출석되었으니 결석이 3회로 마무리되어 80 이상 출석을 기록한게 되는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병결로 인정된 하루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결석은 총 3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0% 이상의 출석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업의 출석 기준이 80% 이상이므로, 총 수업 횟수에서 3회 결석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 80%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