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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복어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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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급휴가 3개월 이상시 22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당자의 입사일은 2018.8월로 원래대로라면 2022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2021.2.17-5.31 까지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가졌습니다.

1년에 총 출근일이 80%가 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2022년 2월 1일부터 한달에 1개씩, 1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도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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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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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에 총 출근일이 80%가 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2022년 2월 1일부터 한달에 1개씩, 1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월단위연차 발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1년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기본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보기 떄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이상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연차발생 떄는 2021년 만근한 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에는 2022년 출근율로 반영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 1년기간 중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월의 전부를 휴무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새아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연간 전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160(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의 경우 질병휴가나 약정휴가가 아니라면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업무외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연간소정근로일이 240일이고,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90일이라면 실질 소정근로일은 150일(240-90)이며, 연차휴가일수는 15일*150일/240일= 9.4일의 연차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함께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