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240-44)÷240=0.8166=81.66%
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