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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메추리209
진기한메추리20920.12.15

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스케줄 근무 회사에요, 근로자의날은 주휴일입니다.

저는 17년 9월 21일 입사이구요.

올해 병가를 한 번 분할하여 총 30일 사용하였고,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결근을 14일 진행 했습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일수가 80%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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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구한후 소정근로일수에 병가, 결근을 시행한 날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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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240-44)÷240=0.8166=81.66%

    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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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1년 소정근로일이 260일 정도 되는데(빨간날 제외),

    20퍼센트는 52일이 되니, 52일을 넘지 않았다면 80퍼센트를 채운 것입니다.

    (휴일은 제외합니다.)

    스케줄에 의해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본인의 1년 스케줄상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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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상 달력상 결근일을 제외한 일수 / 365로도 계산됩니다.

    병가 와 결근일을 모두 합하더라도 8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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