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친자녀)이 아닌 경우 재산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본인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적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형제는 동일한 상속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도는 통상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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