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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1

횡령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횡령이 5억 넘으면 특경법에 들어간다고 더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횡령공소시효는 몇년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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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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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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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0억 초과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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