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5

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장난감 비비탄 총이긴 하지만 총기 및 도검류 관련해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수입관련해서 필요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비탄총의 경우 총기, 도검류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수입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용의 경우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라며, 한국에 활발하게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시 크게 문제 없이 통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난감비비탄 총의 경우 수입 신고시 HS CODE 9304.00호로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아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비비탄 총이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고,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가 필요하나 각 경우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용 비비탄 종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 비비탄총은 전기용품밀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수입신고시 각 안전인증을 받앗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비탄 총이더라도 아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의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ㅇ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 민원전화(☎182) 또는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인천 ☎032-455-23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추가로, 수입 시 상기 가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소염기 부분에 컬러파트(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 채도가 높은것)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수입 전 모델명 등 명세를 참고하여 관세사와 상담 후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비탄 총은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는 비비탄 총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비비탄총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BB탄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BB탄총과 같은 모의총포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비탄총의 해외직구 가능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비탄 총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75950


    감사합니다.


  • 1. 장난감 비비탄 총이 일반적으로 살상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비비탄총이 살상력이 있어 모의총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수입요건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입통관되지 않고 통관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란 재질 불문하고 외형상 실제 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모의총포의 분류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모의총포 부분품은 모의총포라 할 수 없지만 주요 부품을 고루 갖추고 있어 조립만으로도 외형상 실제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출 수 있거나 모의총포분류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합니다. 장남감 비비탄총 완제품은 워낙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모의총포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1)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2)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3)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으며, 4)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비비탄총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02-700-2960)로 문의하시고,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1577-1118)]에 문의한 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B탄총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경찰청 등 수입 요건 확인 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의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입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우회하기 위해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1항 3호 참조)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의 모의총포 기준에 따라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