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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3

해외에서 장난감총(BB탄총) 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해외에서 bb탄총을 직구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 대충은 알겠으나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모의총기로 분류되어 많은 절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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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BB탄 총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모의총기로서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BB탄총 HS code : 9503.00-391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난감총(BB탄총)의 경우 면세한도(150달러) 등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하기보다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

    [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