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장난감 총 직구시 세관 통관및 기간 이 궁금합니다.
bb탄이 발사되는 장난감총(모의총기) 를 개인이 한정 해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관통과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포협회인가? 그쪽으로 물건이 가서 인증을 받고 한다고 하던데 시일은 어느정도 걸리며 비용처리나 세금등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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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
[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수입은 200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께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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