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제가 전에 민방위를 불참 했었는데요?

민방위는 그 해 불참하면 벌금 나오는거 아니었나요 과태료 10만원 이었나 나오는걸로 아는데 제가 벌금이

안나오고 그냥 넘어간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통장님이 알아서 넘긴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안했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깜빡 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의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를 아예 안한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장님이 그냥

알아서 넘겨 줬던가 한걸텐데요 뭐라고 봐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동안 훈련이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불참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훈련 일정 변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나 민방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기간 동안

    민방위 훈련

    은 일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일부 기간 동안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었을 수 있습니다. 통장님이 처리해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유예나 면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