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동안 훈련이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불참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훈련 일정 변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나 민방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