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1세대 1주택 주택임대 소득등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경우, 주택임대나 상가임대 등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장점이있지만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것 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