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4대보험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급여가 가장 높은 종업원의 급여에 준하여 4대보험료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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