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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1.01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겸업시 건강보험 등 세금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로소득자인데 급여 좀 적더라도 시간많은 곳으로 이직후(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 겸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만 납부하게 되는지요?

기타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하네요.

참고로 이경우 소득은 실수령 기준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보다 7배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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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일단 회사에서 납부하고, 다른 개인사업소득에 연동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는 이름으로

    자택으로 고지서가 날아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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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4대보험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급여가 가장 높은 종업원의 급여에 준하여 4대보험료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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