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오리70
과감한오리7023.03.06

주식에서 배당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이자+배당금에 관하여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자란 어떤 이자를 말하는 건가요?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도 이자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으시면 배당소득세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15.4프로의 세금을 내고 받게 되실 거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이점 주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란 예치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을 받게 되시는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보유단계에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 출자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자소득은 채무관계에 있어서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대한 소득으로서 배당금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