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에 1년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인 광주광역시 2주택자인 어머니께서 2017년7월에 2억1천만에 구입하신 아파트를 세대가 다른 무주택자 자녀인 저에게 2023년1월에 부담부증여(그당시 시세 4억5백 중 채무1억6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양도세 1천2백만원을 내고 수증자인 자녀는 2천7백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분납을 신청해서 아직 증여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녀인 수증자가 증여 받은 아파트를 2023년8월에 타인에게 4억2천에 양도를 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터넷 글들을 보니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만 받게되면 증여자 취득날짜 기준이 되어 2년이 초과되어 수증자 입장에서 2년보유 1세대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우회양도에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것이 맞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납부 의무는 취소되서 증여세 납부를 안해도 되나요?
증여자가 낸 양도세는 환급받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받을때 낸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나요?
앞으로 내게될 양도세는 2023년8월기준으로 2개월후인 10월31일까지 내면되나요?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된 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수증자가 전부 내도 되나요?
부담부증여인데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서 정확히 얼마의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그리고 수증자가 2025년 이후 2년후에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이월과세 적용되면서 1세대1주택에 의해 양도세가 면제가 되나요?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고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 이전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vs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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