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시세보다 싼 집은 이유가 있으니 피하세요
=전세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쳐야 추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