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 70% 이내의 물건을 계약)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