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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젊은매미27223.04.26

전세 사기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연일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 사기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전세 사기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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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눈치 챌수만 있다면 최근에 나온 사건을 미리 막을수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래도 조금더 신중하고 주의 한다면

    1. 임대인의 직업 및 재산 규모 확인

    -그 지역 오래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최대한 확인

    -직업이 안정적인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 활률이 높기 때문

    2. 추후 매도 의사가 있는지

    -특약으로 매도시 사전공유, 계약 종료 등 특약을 정해 두면 좋습니다.

    3.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70%를 넘지 않는게 좋으며 더 낮을 수도록 부담은 적을듯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부분을 체크 하면 좋겠지만 우선 위 내용을 확인 한다면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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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임을 정확히 알아 차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시세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증금과 시세차이가 적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고 다른 권리관계상 위험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 전세계약이후 바지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보증금만을 탈취하는 방식 / 임대차 계약 후 서류조작, 전출신고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고 경매에 넘기는 방법등 수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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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율적으로 사기임을 의심되는 행위는 전세계약하고 입주하기전 주인이 바뀐다거나 전입신도등을 못하게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거나 계약시 바지 명의자로 옆에서 조력자가 업무를 대신하는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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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호가보다 높은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여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매물들의 실 거래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는 오래된 구축인 경우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변경시의 매매금액등을 확인하시어 전세가율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보증받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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