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계약후 1년 추가 연장 계약시에도 임대료 5%인상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으로 전세계약 만료후 1년 연장 계약할려면 5% 인상 적용대상인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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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하시고 더살고 싶으면 임대인께 1년더 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임차인은 1년 계약했어도 1년더살고 싶으면 전계약그대로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5% 상한은 1년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은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이 재미난게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이라 주장하면 2년이 됩니다.
그렇게 1년 더 살다가 2년 거주하면 2년 갱신청구권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2년 쓸수 있으며, 2년 쓰더라도 중도 임차인은 통보하고 3개월 내에 나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차임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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