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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지
이게뭐지23.09.22

1년 전세계약후 1년 추가 연장 계약시에도 임대료 5%인상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년으로 전세계약 만료후 1년 연장 계약할려면 5% 인상 적용대상인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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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하시고 더살고 싶으면 임대인께 1년더 살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임차인은 1년 계약했어도 1년더살고 싶으면 전계약그대로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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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5% 상한은 1년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은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이 재미난게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이라 주장하면 2년이 됩니다.

    그렇게 1년 더 살다가 2년 거주하면 2년 갱신청구권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2년 쓸수 있으며, 2년 쓰더라도 중도 임차인은 통보하고 3개월 내에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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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차임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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