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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생쥐45
굳센생쥐4522.08.04

교통사고 쌍방 중과실 경우 질문

쌍방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과실로 구분하여 가해자/피해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양 쪽 다 서로에게 가해자/피해자가 되어 처벌되는 건가요?

A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 B는 과속(추정)으로 인한 중과실이 될 것 같고, 양 측 중상해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1. 형사처벌 정도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2. 상대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서 처벌 받는지 혹은 절대적인 잘못 자체로 처벌 받는지, 3.양 쪽 모두 중과실로 인정된다면 형사합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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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쌍방 자신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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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 피해자는 향후 보험 합의와 관련이 있으며 중앙선 침범이 가해자로 과실이 많을 것 입니다.

    양측 중과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각각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경위,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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