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 중과실 경우 질문
쌍방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과실로 구분하여 가해자/피해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양 쪽 다 서로에게 가해자/피해자가 되어 처벌되는 건가요?
A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 B는 과속(추정)으로 인한 중과실이 될 것 같고, 양 측 중상해는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1. 형사처벌 정도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지) 2. 상대적인 과실 비율을 따져서 처벌 받는지 혹은 절대적인 잘못 자체로 처벌 받는지, 3.양 쪽 모두 중과실로 인정된다면 형사합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쌍방 자신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모두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 피해자는 향후 보험 합의와 관련이 있으며 중앙선 침범이 가해자로 과실이 많을 것 입니다.
양측 중과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각각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경위,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