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시는 과실을 어떻게 나누나요?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궁금합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나누고 음주는 그에따른 처벌만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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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무조건적인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20%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차량이 신호 대기 중 상대의 후방 추돌과 같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실은 과실대로 나누고 음주는 그에따른 처벌만 받는 것인가요?
: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시 과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만약 해당 사고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음주운전자측에 좀더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음주에 땨른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중 뒷차량이 추돌한다면,
음주운전자는 음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관계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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