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명의자와 실제 창업자는 일치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 단독창업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소득 또한 어머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 1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어머님이 다른소득이 없다면 어머님이 카페를 창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다른소득이 있을시에 높은세율을 적용받기때문입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3.아내분이 어머님과 동업하실 경우에는 실직하실경우에도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4.솔루션을 제공하자면 어머님 단독명의로 창업하셔서 운영하시다가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둔후에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 지분투자를 하시고 지분만큼 소득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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