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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3

사업자명의 누구 앞으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를 엄마와 함께 동업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남편: 연봉5500 성과금 별도

아내:특수고용직 4000~5000(프리랜서) 입니다

엄마 명의

특수고용직이 이번에 개편이 되어 출산시 3개월동안 급여도 제공되고 퇴직시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아내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그런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차라리 엄마 명의로 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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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1.11.14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명의자와 실제 창업자는 일치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 단독창업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소득 또한 어머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 1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어머님이 다른소득이 없다면 어머님이 카페를 창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다른소득이 있을시에 높은세율을 적용받기때문입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3.아내분이 어머님과 동업하실 경우에는 실직하실경우에도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4.솔루션을 제공하자면 어머님 단독명의로 창업하셔서 운영하시다가 아내분이 직장을 그만둔후에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 지분투자를 하시고 지분만큼 소득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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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사업자의 명의는 실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 위장, 명의 대여 사업자이신 것이고, 그 외 혜택에 대해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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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어머니 명의로 단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으시므로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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