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명의로 된 주택에서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로 카페 운영 중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월세, 보증금 없습니다.
1. 공동명의로 변경시 필요 서류와 순서가 궁긍합니다.
2. 공동명의로 변경할 시 국민연금이 많이 나올까요?
3. 개인사업자 밑으로 남편을 직원으로 올리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상호간의 급여 등에 대해
인건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