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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멋돼지175
대범한멋돼지17522.11.29

개인사업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주택에서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로 카페 운영 중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월세, 보증금 없습니다.

1. 공동명의로 변경시 필요 서류와 순서가 궁긍합니다.

2. 공동명의로 변경할 시 국민연금이 많이 나올까요?

3. 개인사업자 밑으로 남편을 직원으로 올리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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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상호간의 급여 등에 대해

    인건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보다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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