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픈할예정인데 세무 문의드립니다.
9월말 카페를 부인과 오픈할 예정인데요..
공동사업자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 명의로 했을시 부인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가족 고용시.. 직원과 아르바이트 중 어떤게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 체인점을 만들거나 엄청 큰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든 개인이든 차이는 크게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직원으로 고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당장은 큰 차이도 없으며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족이 직원으로 있다면, 개별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가 유리한지 여부는 타소득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독명의로 할시 가족이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가 더.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기에 단독 사업자가.되는.경우 공동사업에 비해 작용되는 최고세율이.높게.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고용하는 것도 적법하게 근로지공이 이루어지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알바(프리랜서)중에는 4대 보험.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 쪽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가 더 간이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의 장점은 사업소득을 공동사업자 손익 분배율대로 나눌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에도 배우자 분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할 순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을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든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건지에 따라서 사업장의 소득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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