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재 올려 두신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비과 와서 미끄러졌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관리자의 안전조치 부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건물주나 관리자가 계단, 복도, 출입구 등 공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인 고무 패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가 와서 바닥이 젖었는데도 안전조치인 청소, 경고 표지판 등이 없었다면 관리소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합의 또는 소송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