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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186
수줍은돌고래18622.09.05

매달 기본급+인센티브로 월급을 지급받을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할때 기본급을 실수령액 300 + @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부과할때 1. 30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2. 300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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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재직 시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