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할때 기본급을 실수령액 300 + @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부과할때 1. 30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2. 300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재직 시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