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시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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