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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후루티115
잘웃는후루티11523.08.25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매월 급여를 산정할때 세금기준을 이렇게 정하나요?

단순 연봉계약서상 적힌 연봉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월초 받은 상여금 및 기타 보너스 금액도 가상으로 산정하여 연봉에 포함 하여 세금을 떼는게 일반적인가요?

네이버 연봉계산기로 돌린 세금보다 훨씬 많이 떼고 있어서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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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시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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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급여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상여, 보너스 등도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 급여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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