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계좌거래로 게임머니 판매시 국세청 조사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여 게임머니판매와 크림에서 리셀판매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와 크림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는건에 대해서는 장부도 작성중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를 하는중인데

제 대부분의 거래는 개인간 계좌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수백만원이 수십명에게 이체가 되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 주변분들중 게임장사하시는데 사업자등록까지하시는분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플랫폼을 제외하고 연간 1억~ 이 개인 계좌거래로만 이루어지는데 해당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국세청에서 탈세,세금미납등으로 조사가 들어올 확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수십~수백억에 대한 얘기를 하여 현실성이 없어 와닿지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간 계좌이체는 세무서가 파악할 수 없으나 신고가 안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