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1년간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매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및 09월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한편, 4주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 대하여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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