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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20

부동산 월세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4주택입니다 한 곳에 쓰는 제가 거주하고 한 곳에서는 월세를 80만 원 또 한 곳에서는 80만 원 다른 한 곳에서 60만 원 총 240만 원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월세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1가구 4주택인 경우에 양도세나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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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4주택이시면 일단 주택수는 많으시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은 연간 2000만원을 넘기셔서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세대 4주택 양도의 경우 현재 중과세 되는 사항은 없어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등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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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1년간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매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별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및 09월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한편, 4주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3주택에 대하여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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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 240만원, 연 2,880만원의 임대수입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마지막에 파는 1주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며,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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