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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1

1주택조건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 궁금합니다.

1주택(시가 4억원 정도)이면서 월세(약 80만원정도)를 내놓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80만원, 년 96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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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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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이하인 주택을 세대전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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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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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합하여 1주택자이시라면 2023년부터소득은 그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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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워 ㄹ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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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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