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워 ㄹ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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