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 비과세 조건 및 기간 궁금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5 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해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평생 5000만원에 대한 한도인지, 1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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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 65 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가입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적금 들고 만기가 되면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연단위입니다. 따라서 매년 5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은행 측에 해당 상품에 대한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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