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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려한남생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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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예금 비과세 조건 및 기간 궁금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5 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해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평생 5000만원에 대한 한도인지, 1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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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 65 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가입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적금 들고 만기가 되면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연단위입니다. 따라서 매년 5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은행 측에 해당 상품에 대한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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