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기간으로 잘못 알린경우에 대해 이를구제할 수 있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서는 구제가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