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공익 등을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