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평가기간 이내에 4.2억의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4.2억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