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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7.11

부부 증여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 하려고 하는데

증여취득세는

아파트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님 실제거래되는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파트 올해 공시지가는 1억9천팔백 이고 이아파트의 최근 거래액은 4억2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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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 증여 취득세 관련, 보통 종부세 같은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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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액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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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액도 증여세를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아파트는 계속된 거래가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거래가격이 4.2억이라면, 4.2억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4.2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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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대상이 아니실 경우 3.5%(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4%)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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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세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동일하게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가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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