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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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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청구가능 한가요?

허리가 아파 한의원 치료중인데 치료 끝나고

실손보험 청구하면 청구 가능한가요

도수 치료 같은거는 보험 적용 안되는것 빼고

일반치료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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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항목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방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부터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한의원은 급여사항에 대해서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원 치료의 대부분이 비급여치료로 보험보장이 미미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가 2009.08부터 가입하신거라면 실비 통원으로 보장 가능하지만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 부분은 보장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 1년 180회 한도 내에 도수치료 보장받을 수 이씁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 보험
    – 도수치료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 50회 최대 35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021년 7월부터 도입된 4세대 실손 보험
    – 1년 50회 최대 35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10회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년도에 따라 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20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이라면 입원은 보장, 통원은 면책(보장안됨) 입니다.

    그러나 2009년 08월 이후 실손보험이라면, 한방치료라도 급여부분은 보장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상품에서는 한의원, 한방치료 등에 대한 질병 통원치료는 면책 이었습니다.

    (면책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

    그러나 2009년10월 이후 약관개정 이후 한의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능 하지만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급여,비급여) 만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2009년10월 이후 실손의 경우 한의원/한방병원의 도수치료(추나요법)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