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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쭈꾸미139
우렁찬쭈꾸미13923.11.01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가 신고한다고합니다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집에가려고 했습니다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살짝 있었는데 친구가 화를내며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저는 친구를 잡으려고 옷 뒤쪽을 잡았는데 정말 살살 잡았는데도 친구가 취해서 바닥에 넘어져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접수는 안했는데 경착관분들이 저를 먼저 보내시고 친구와 좀 더 이야기를 하시다가 복귀하셨습니다


친구와 현재는 연락이 안되어서 사건접수를 했는지 여부도 알수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하면 스토킹으로 또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2. 정말 씨씨티비 상으로 봐도 정말 살짝 잡았는데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폭행으로 사건접수가 된다면 저도 인정은 할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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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구에게 지속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기재된 내용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고,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폭행죄의 성립여부, 상대방의 고소 여부, 합의의 기준이나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친구분과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연락을 취한다고 하여 스토킹 행위로 바로 처벌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