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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도요128
과감한도요12823.12.12

쌍방폭행 상해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고 저는 바로 일어나 친구 옷을잡으며 너 후회하는짓이다 그만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때리자 저도 참지 못하고 2~3대 정도 때렸는데 친구가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저는 전치15일)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접수를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담당형사 배정되어있지 않지만 현장사진상 친구 이빨이 깨져있고 피가흘러 저는 상해죄로 친구는 폭행죄로 조사가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1.저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해로 처리해달라 하면 상해로 처리가 될까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2.만약 경찰 조사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고 반성문등을 쓰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4.만약 친구가 8주진단서를 제출안하고 조사받을때도 다친것에 크게 말을 안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5.군대가 6일 남았는데 몇개월정도 연기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가는게 좋은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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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사진을 보아야 하겠지만, 전치2주 정도라면 상해죄 처리가능성이 낮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더라도 피해가 8주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4. 8주진단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능성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정도 연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방 역시 고소인인 질문자가 상해를 적용해달라고 하여도 상해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