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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얼룩말134
상가 건물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를 타다 엘리베이터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든가요?
관리실에서는 이리 얘기하던데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규정 미준수로 인한 사고라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사용자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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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면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므로 배상의무가 발생하지않고 승강기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처리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