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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288
기막힌날다람쥐28821.01.24

기프티콘 무단 사용 신고 가능성 문의

제가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팔요가 없을것같아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올린사진에서 바코드의 반이 보이게 실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확인해보니 사용완료라 떠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것갗ㅌ은데

제거 특정시간도 유추가능하고 사용매장도 카카오톡측에 문의해 알 수있을것같은데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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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고소 이후에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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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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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시간 및 매장 특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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